응시규정

HOME >시험 안내 >응시규정

label부정행위의 기준

시험문제, 답안을 옮겨 적는 경우 회수 및 경고문제지, OMR답안지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 다른 응시자의 OMR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OMR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고사실 반입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수험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본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

label부정행위 적발시 절차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1차 경고→ 2차 적발 시 부정행위확인서(응시자,감독관) 작성 → 문제지 및 OMR답안지 회수 → 퇴실

단, 시험시작 후 휴대폰을 휴대시는 경고 없이 반드시 시험지와 OMR답안지 회수 후 퇴실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