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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규정
신분증 규정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응시취소 환불 규정
부정행위의 기준
시험문제, 답안을 옮겨 적는 경우 회수 및 경고문제지, OMR답안지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다른 응시자의 OMR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OMR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고사실 반입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수험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본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
부정행위 적발시 절차
1차 경고→ 2차 적발 시 부정행위확인서(응시자,감독관) 작성 → 문제지 및 OMR답안지 회수 → 퇴실
단, 시험시작 후 휴대폰을 휴대시는 경고 없이 반드시 시험지와 OMR답안지 회수 후 퇴실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