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취소 환불 규정
| 적용 기간 |
접수기간 중 |
접수기간 후 |
시험시행 1일전 |
당해 시험일 |
| 환불적용률 |
취소 시 환불 100% |
취소 시 환불 50% |
취소 시 환불 50% |
환불취소 불가 |
전액환불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접수기간 내에 수험자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100% 환불
-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험자가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 환불
- 시험당일 또는 3일 전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즉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인 경우 100% 환불
- 시험당일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100%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