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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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응시취소 환불 규정

적용 기간 접수기간 중 접수기간 후 시험시행 1일전 당해 시험일
환불적용률 취소 시 환불 100% 취소 시 환불 50% 취소 시 환불 50% 환불취소 불가

label전액환불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접수기간 내에 수험자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100% 환불
  •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험자가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 환불
  • 시험당일 또는 3일 전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즉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인 경우 100% 환불
  • 시험당일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100% 환불